'성추행 허위반박' 정봉주 전 의원, 이달 21일 첫 재판

공판 준비 위한 준비기일…정봉주 출석의무 없어
민변 소속·부장검사·총경 출신 변호인단 선임
  • 등록 2018-12-07 오후 4:58:39

    수정 2018-12-07 오후 4:58:39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 제기 이후인 지난 3월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추행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로 맞대응하고 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8)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21일 오후 2시부터 정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공판에 앞서 증거신청 등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전 의원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날 재판에선 정 전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간략한 의견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도 밝히게 된다. 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에 한해 별도로 증거조사 신청을 하게 된다.

특히 진술(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해당 조서의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하게 된다. 변호인도 이에 맞서 해당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한다. 아울러 피고인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별도로 신청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 측의 선택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혹은 피의자)들 중 일부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다. 성폭력 관련 사건인 만큼 일부 심리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반박을 하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프레시안에서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호텔에서 사용한 영수증이 확인되자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언론사를 공격한 것은 정당한 반론권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만큼 선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현재 법무법인 양재·광휘·담박 소속 변호사 9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김용민(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비롯해, 부장검사 출신의 박흥준(49·28기) 변호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출신의 김청수(45·33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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