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의 반격…故김광석 형·이상호 기자 상대 6억 손배 제기(종합)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예정
서씨 변호인 "여혐 코드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 주장
  • 등록 2017-11-13 오후 3:24:02

    수정 2017-11-13 오후 3:24:02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를 벗은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52)씨가 1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고소·고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만큼, 그간 공언한 대로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이상호 기자,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박 변호사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 또는 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의 상영 및 DVD,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 등을 통한 공개를 금지하고 각종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고발뉴스 등을 통해 서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사화 해서는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기자가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회당 1000만을 지급하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변호사는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이 기자와 김광복씨, 고발뉴스에 각각 3억권, 2억원, 1억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서씨는 이와 별도로 이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14일 고인의 외동딸 서연양(당시 15세) 사망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있으므로 엄정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여혐(여성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한 뒤, “이 기자가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은 이 기자가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후에 서씨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서연양이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복씨 등은 지난 9월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약 두 달간 수사한 끝에 지난 10일 서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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