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년 의무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 '임금'에 해당"

"지급률 변동있더라도 지급의무 있다면 임금으로 봐야"
  • 등록 2018-10-22 오후 12:00:00

    수정 2018-10-22 오후 3:01:45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공기관 근무 중 사망한 A씨 유족이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A씨가 소속된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서 매년 2월에 성과상여금 1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상여금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공표되면 30일 이내에 전 직원에게 동일한 지급률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하자 성과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이를 토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유족은 이에 “사전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매년 회사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동일한 지급률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임금으로 봐야 한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2심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성과급 지급액이 미리 확정돼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점과 지급액 결정의 구체적 기준과 지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며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실제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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