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차주 2년뒤 주담대 3.3억→2.8억…내 집 마련 ‘한숨’

정부, ''스트레스DSR'' 내년 2월부터 순차 도입
2025년 전면 시행…내년 25%·50% 적용하기로
6월엔 신용대출도…연말 전 금융권 대출 포함
  • 등록 2023-12-27 오후 7:38:22

    수정 2023-12-27 오후 7:38:2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변동형·혼합형·주기형)을 시작으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시점은 2025년이다. 내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6월에는 신용대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연말엔 기타대출 등 전 대출 상품으로 적용대상을 넓힌다. 제2금융권도 6월 주담대를 시작으로 순차 적용해 연말께 전 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등에도 도입한다.

다만 상품별로 스트레스 금리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변동형은 100% 적용하지만 혼합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 5년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00%, 그 이상은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 10~60%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 29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2월 이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 200만원(50% 적용)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적용하는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 78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 내년 6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대출도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변동형은 100% 적용한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60%를, 5년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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