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2500명에 한국 적응 교육, "인권침해·이탈 방지"

  • 등록 2024-03-27 오후 3:21:00

    수정 2024-03-27 오후 3:21: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무부가 입국 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법, 교통, 의료, 금융 등을 교육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 이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외국인이 안정적인 적응을 하도록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 제도와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 통합 교육이다.

지난 22일에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41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대상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유학생 등에 한정되나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근로 이탈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1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2500명의 계절 노동자가 교육 대상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빠르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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