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노량진 단전·단수는 시민안전 위한 것…폐쇄조치 계속 진행"

전날 열린 시민단체 수협규탄 기자회견 반박
"주차장 차량 통제 이어 폐쇄조치 이어갈 것"
  • 등록 2018-11-21 오후 12:11:04

    수정 2018-11-21 오후 12:11:04

지난 19일 수협 측이 구시장 주차장 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하며 부숴진 바닥을 상인들이 둘러싸 막고 있다. (사진=신중섭 기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수협이 구(舊)노량진 시장의 단전·단수 등을 규탄한 시민단체에 대해 “노량진 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개입하는 외부단체들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수협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장은 현재 시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위험 건물”이라며 “쥐와 각종 해충 등 위해생물에 대한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실내외 온도변화와 오염물질에도 무방비로 노출되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노총·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등 시민단체 모임인 ‘민중공동행동’은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인권적 단전·단수와 폭력 사주하는 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구시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처 철회 △구 시장 존치 △김임권 수협 회장 처벌 등을 요구했다.

수협은 단전·단수 조치가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구시장 상인들의 이기심을 위해 천만 시민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수협은 또 수협이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수협 직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시장에 안전관리 목적으로 배치된 전문인력이 있으며 공인허가를 받은 경비업체 직원”이라며 “만약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소속 업체는 처벌받고 폐업 해야하는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대법원에서는 이미 불법점유라는 사실을 확정 판결했다”며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협이 상인 측에 제기한 수협이 입은 손해액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상인이 2심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넓어진 점포면적과 부대편의시설 등을 감안해 상인 측과 합의해 월세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3억원 가량의 연간 매출액에서 불과 1.6% 차지하는 임대료로 적자를 본다는 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협은 지난 19일 실시한 주차장 차량 통제 조치와 더불어 구시장 폐쇄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신시장 내 구조변경과 점포 재배치를 마치면 남은 점포의 규모를 확정해 어민들과 일반인들에게도 입주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수협이 지난 9일 마감한 신시장 입주 신청 결과 구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총 258개 점포 가운데 127개 점포가 신시장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122개 점포가 신시장으로 최종 이전했으며 현재 127개 점포가 구시장에 남아 있다.

19일 오전 신시장 입주를 마친 구시장 점포가 비어있다.(사진=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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