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앱 통한 헬스케어서비스 개발 쉬워진다

복지부 "스마트워치 활용, 의료행위 아니다" 지침 제시
의료·비의료 행위기준 마련…현장 혼란 줄어들 듯
  • 등록 2019-05-20 오후 2:03:03

    수정 2019-05-20 오후 2:03:03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념도(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나 앱을 활용한 건강정보 측정 등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의료법 논란으로 개발에 제한이 걸렸던 건강서비스관련 IT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다. 지난해 5월부터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가 8번의 회의를 통해 민간영역에서 요구하는 의료행위 기준 해석, 건강관리서비스 문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사례집으로 정리했다.

수면패턴 걷기 정보 등은 비의료

복지부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보기로 했다.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웰니스 기기를 활용한 체성분, 수면패턴 등 건강정보·지표의 측정, 개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심전도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지표·수치 측정 등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한다. 다양한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질환 및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검진주기, 병원 내원일 알람, 복용 약 시간 알림서비스 등도 의료법에 해당하지 않아 다양한 앱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걷기, 하루섭취칼로리 등과 같은 건강관리 목표설정 및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개인의 건강목적 따른 식단구성 및 제공 △운동방법 교습 및 운동프로그램 제공 △수면·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상담 및 생활습관 개선 조언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조언 등도 의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진단 처방 처지 등은 의료

다만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3가지 중 1개라도 위반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와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의료행위다. 만약 의료인이 아니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복지부는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하기로 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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