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모델링아파트 옥석 가려보니…“사업불가 단지 있어”

경기도, 아주대 연구단 통해 용역 진행
오는 3월께 15개단지 컨설팅 결과 발표
수직·별동증축 등 사업성 여부 갈릴 듯
“일조권 문제로 증축 불가능 단지도”
  • 등록 2022-01-04 오후 4:09:21

    수정 2022-01-06 오후 5:24:3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15개 아파트단지(총 1만1541가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성을 평가하는 컨설팅 결과가 늦어도 오는 3월께 나온다. 이들 단지 중에는 설계도면상 사업성을 높이는 수직·별동증축이 일조권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7단지부영 아파트 단지 내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데일리DB.
4일 경기도와 아주대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단지와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대상 단지 15곳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애초 지난해 컨설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오래된 설계도면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 분석이 순연됐다.

아주대 연구단은 15개 시범 단지 중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으로 7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 ‘리모델링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아주대 연구단장인 신동우 명예교수는 “설계분석을 위한 도면 전산화 작업에서 시간이 걸렸고 일부 단지에서는 설계도면을 받아야 하는 데 협조가 잘 안 돼 작업이 지체된 측면이 있지만 현재는 사업보고서 작업이 궤도에 올랐다”며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2개 단지의 컨설팅 결과 도출에 맞춰 오는 3월쯤 15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컨설팅사업은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위해 컨설팅 용역비를 지원하고 계획설계, 기본설계, 사업성 분석 등 3단계에 걸친 단지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아파트단지는 △고양 문촌마을16단지 △안양 초원부영 △군포 충무주공2단지 △의왕 목련풍림 △성남 정든마을 한진7단지 △부천 삼익세라믹 △용인 동성1차 △김포 북변산호 △고양 강선12단지 △부천 미리내마을롯데 △성남 청솔마을5단지 △수원 매탄 임광 △안양 한가람 세경 △군포 군포신환 △김포 북변대우 등 15곳으로 대부분 리모델링 추진위를 꾸려 사업에 적극적인 곳이다.

이 단지들은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거래가와 매물 호가가 크게 뛰는 등 호재를 누렸다.

고양 문촌마을16단지(전용면적 67㎡) 아파트는 지난해 6월 6억7500만원(20층)에 거래됐던 것이 10월에는 7억8800만원(6층)으로 1억1000만원 높은값에 신고가를 썼다. 현재 매물 호가는 최고 8억5000만원이다. 안양 한가람 세경(전용 52㎡)은 작년 8월 6억2000만원에서 11월 6억9800만원으로 7800만원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호가는 최고 8억원까지 나와있다.

다만 이번 컨설팅 결과,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단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면만 늘려 짓는 수평증축 외에도 수직(2~3개층까지 허용)증축이나 별동(단지 내 신축)증축을 통한 일반분양 세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아파트 배치상 일조권이 나오지 않아서다. 리모델링사업은 해당 법안이 없어 주택법과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을 위한 동 간 거리 기준을 두고 있다.

신동우 교수는 “(컨설팅 대상 단지의) 배치도를 보면 일조권 문제 때문에 단지 자체가 수직증축이나 별동증축이 안되는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단지는 사업성이 적은 일대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가 낡았는데 정부는 내력벽 철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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