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보루' 퇴직연금..운용규제 최소한 필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세미나' 전문가 토론
"기금형 장기적인 시각 접근..막대한 운용비용·감독의 비효율성"
  • 등록 2014-08-13 오후 4:54:18

    수정 2014-08-13 오후 6:37:5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에 대한 최소한의 자산운용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금형 제도 도입은 국내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3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퇴직연금의 72% 가량이 확정급여(DB)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위주(92.6%) 또는 1년 미만의 단기상품 위주(81.9%)의 자산 구성으로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도 “영국이나 유럽의 경우 자금 운용에 자율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양적한도를 두고 있다”면서 “OECD 국가 중 16개 국가는 양적한도가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은퇴 자금의 마지막 보류인 퇴직연금에 대해 최소한의 수급권 보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금형 도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감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재의 계약형에서 ‘투자원칙보고서’ 도입과 운용규제 일부 완화 등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석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기금형의 경우 자본시장에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면서 “호주에서는 대표적으로 맥쿼리자산운용이 국내 노하우를 이용해 금융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 실장은 “기금형 제도는 막대한 운용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칫 퇴직연금 가입을 꺼릴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별도의 견제·감시장치가 필요하고, 개별 기금을 일일히 감독해야 한다”면서 “감독의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기금형 도입 가능성은 물론 급여기여형(DC)의 추세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문석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주로 호봉제이기 때문에 장기 근로일수록 급여확정형(DB)이 유리하다”면서 “직무성과금 임금체계로 바뀌지 않는 한 기금형 중심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가입 유도를 위한 고민이 없다”면서 “정부 정책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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