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공시 뻥튀기는 상장사들

최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지정예고 사례 급증
대체로 호재 과장하거나 악재 감추는 경우 많아
  • 등록 2015-04-08 오후 4:09:30

    수정 2015-04-08 오후 4:09:33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상장사가 일반에 제공하는 정보들 가운데 가장 믿을만한 것으로 인식되는 ‘공시’의 신뢰도에 흠이 가고 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불성실공시를 내놓는 곳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된 건수는 24건에 달한다. 3월 한달 동안만 12건이 발생하며 전년동기(5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 의무사항임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존 공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 즉 공시를 번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호재성 내용을 과장하거나 악재성 내용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주가 상승을 도모한 경우가 많았다.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0곳에 달했다. 나머지는 지정 예고에 그쳤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에프티이앤이(065160), 코아크로스, 셀트리온제약, 산성앨엔에스, 폴리비전, 토필드, 리젠 등이다.

에프티이앤이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소송등의 판결·경정 지연 공시 등 3건의 공시를 불이행했다며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결정하고 벌점 5.5점을 부과했다. 코아크로스의 경우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인 감자 결정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셀트리온제약 역시 벌금 등의 부과 사실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모두 악재성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인포피아와 같이 특이한 사례도 있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지정이 예고됐다. 인포피아는 지난 2월 17일 최대주주 배병우 회장이 보유한 주식과 경영권을 동아쏘시오홀딩스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돌연 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실사를 받아온 결과 가격조정에 계약 상대방 간의 이견이 있어 계약을 해제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는 상장사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이에 거래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나아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에서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를 여러 차례 개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투자자 역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자주 지정되는 기업은 공시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따져본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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