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된 건수는 24건에 달한다. 3월 한달 동안만 12건이 발생하며 전년동기(5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 의무사항임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존 공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 즉 공시를 번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호재성 내용을 과장하거나 악재성 내용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주가 상승을 도모한 경우가 많았다.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0곳에 달했다. 나머지는 지정 예고에 그쳤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에프티이앤이(065160), 코아크로스, 셀트리온제약, 산성앨엔에스, 폴리비전, 토필드, 리젠 등이다.
인포피아와 같이 특이한 사례도 있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지정이 예고됐다. 인포피아는 지난 2월 17일 최대주주 배병우 회장이 보유한 주식과 경영권을 동아쏘시오홀딩스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는 상장사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이에 거래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나아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에서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를 여러 차례 개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투자자 역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자주 지정되는 기업은 공시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따져본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