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월 출소…김영호, 아동·청소년 성범죄 `퇴출3법` 발의

법원 판단에 따라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
상습 성범죄시 죄형 2분의 1 가중 처벌
  • 등록 2020-08-26 오후 2:39:28

    수정 2020-08-26 오후 2:42:0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性) 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해 대정부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지난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는 국제 엠네스티 분류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또 무기징역을 확정 받더라도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대적 무기징역제`가 시행되고 있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미성년자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경우 1심 법원이 사회에서의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향후 수감 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의 기회가 열려있는 셈이다.

제정안은 올해 11월 출소가 예정돼 있는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죄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 격리, 상습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 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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