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반대"…법원 앞 농성 돌입

퇴진행동 "법원 구속영장 기각사유 납득할 수 없어"
오는 25일까지 릴레이 농성 진행할 것
  • 등록 2017-01-20 오후 3:10:40

    수정 2017-01-20 오후 3:10:40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봉규 인턴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법률가들이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반대하는 법률가 59명이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변호사는 “시국을 걱정하는 법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노숙 농성을 하기로 했다”며 “오늘 20명을 시작으로 참여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 59명은 오는 25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법원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주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 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면서 경영세습을 약속받은 이 부회장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위증과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법원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원에 부여된 역할”이라며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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