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에서 정보통신기술 업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에서 고객을 모집해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출 심사를 할 때 오로지 전산시스템만으로 여신심사체계를 구축해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식 ‘프로그램매매’처럼 사람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심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 보유는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같은 은행업을 수행하므로 설립 때부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본인가 전까지 주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며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