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포털 통해 고객 모집 가능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심사 허용
은행, 2대 주주로는 '환영'
  • 등록 2015-08-03 오후 9:35:05

    수정 2015-08-03 오후 10:56:3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 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포털을 활용한 고객 모집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 직원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만으로도 대출심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에서 정보통신기술 업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에서 고객을 모집해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출 심사를 할 때 오로지 전산시스템만으로 여신심사체계를 구축해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식 ‘프로그램매매’처럼 사람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심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도입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주주가 아닌 컨소시엄 참가는 상관없다. 보험·증권 등 2금융권 금융회사가 최대주주가 되고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2대 주주가 되는 금융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등이 여신심사시스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최대주주가 아닌 참가는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 보유는 가능하다.

자본금은 자본적정성 항목에서 중요 심사요건이므로 많을수록 가점 요인이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신용평가등급 등 건전성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전체가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같은 은행업을 수행하므로 설립 때부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본인가 전까지 주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며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