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기내 소란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

  • 등록 2015-01-19 오후 5:47:17

    수정 2015-01-19 오후 5:47:1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을 ‘운항’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변호인은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데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은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이다.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의 변호인도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며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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