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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인사처는 각 중앙부처별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하도록 해, 사전에 해당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주식 취득 제한과 관련해 “재산신고를 하는 4급 이상이 우선 대상이지만 중요 업무를 하는 하위직(실무직)도 적용될 수 있다”며 “신규 취득하는 주식에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국무조정실 자료가 사전에 유출됐고 가상화폐 테마기업들의 주가가 술렁였다. 따라서 이번에 인사처는 구체적으로 주식을 지정하고 실무직까지도 제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일례로 의약품 인·허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 재산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1급 이상)이 재산을 등록할 경우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 재산심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