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줄고, 인천·경기 늘고

획정위 5일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발표
'인구 편차' 13만6600명~27만3200명 이하로
분구 6곳·합구 6곳·구역조정 5곳·경계조정 15곳
반영시 서울·전북 각 1곳↓ 인천·경기 각 1곳↑
  • 등록 2023-12-05 오후 5:11:57

    수정 2024-01-04 오후 4:42:4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게 됐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총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인천 서구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각각 1곳씩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 1곳씩 늘면서 총 3개나 늘었다.

통합(합구) 선거구도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각각 1곳씩 줄었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이 △안산시갑·을·병으로 조정되면서 2곳 감소했다.

이 밖에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4곳)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 감소했다. 전남도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4곳)에서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3곳)으로 조정돼 1곳 줄었다.

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

우선 서울은 기존 종로구,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로 조정된다. 경기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 △동두천시양주시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바뀐다.

아울러 대구에서는 동구갑·을이 △동구군위군갑·을로, 경북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각각 조정된다.

강원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변경된다.

기초단체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도 15곳 이뤄졌다. 대상은 △서울 1곳(강동구갑·을) △부산 1곳(사하구갑·을) △인천 2곳(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6곳(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1곳(천안시갑·을·병) △전북 2곳(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1곳(여수시갑·을) △경남 1곳(김해시갑·을)이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면서 “아울러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하고,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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