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커덩’ 도로 위 단차 사라진다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9개 과제 승인
  • 등록 2024-05-09 오후 3:00:00

    수정 2024-05-09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보행 및 차량 주행시 사고의 원인이 되는 함몰된 맨홀 단차를 빠르게 보수하는 평탄화 제품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알엠씨테크는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맨홀충격방지구’를 실증한다. 맨홀은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관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설치 이후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가 발생되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맨홀충격방지구는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 후 맨홀 위에 설치하여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다.

(자료=산업부)
이번 특례를 통해 맨홀 수명의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한다. 맨홀 주변의 포장면 파쇄가 필요한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 또한 기존시공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이 우수하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대상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시스템을 실증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정보를 등록하면 사후면세점, 관광호텔,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여권 소지없이 신분확인 및 세금환급이 가능해진다.

지난해부터 면세점과 카지노에서 외국인 출입에 대한 실증을 성공적으로 진행(로드시스템 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례로 실증 영역이 호텔, 병원 등으로 확장된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고 환급서비스의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비금속 음이온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거래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17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또한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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