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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법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는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을’의 자리에 위치한 가맹점·대리점 사업자의 교섭력을 키우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갑을 문제’의 핵심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가 되는 구조가 있다.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가맹·대리점 본부와 달리 가맹점과 대리점주들은 상대적으로 한정된 정보로 거래를 하다보니 ‘을’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그간 행정력을 동원해 ‘갑질 문제’를 행정제재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오히려 ‘신고’가 쏟아지면서 일일이 ‘을의 눈물’을 닦기엔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다만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행정력도 무시할 수없는 만큼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질분야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3법 전담조직을 꾸리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협력을 목표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중소기업이 사전약정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사업의 이익을 나눠가지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금융분야 이외에도 Δ제조물책임 Δ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Δ부당표시·광고 Δ개인정보 유출 피해 Δ위해식품에 관한 집단소송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