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만으로 한계…‘을의 힘' 키워 대등한 협상 유도

文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전략회의
공정위 ‘칼’만으로 갑질개혁 한계
을의 협상력 키워 대등한 계약 연결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해 소비자 보호
  • 등록 2018-11-09 오후 12:27:38

    수정 2018-11-09 오후 12:27:3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개혁’ 다음 행보로 ‘을의 교섭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칼’을 빼내들면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행정력 강화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을의 눈물’을 닦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법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는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을’의 자리에 위치한 가맹점·대리점 사업자의 교섭력을 키우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갑을 문제’의 핵심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가 되는 구조가 있다.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가맹·대리점 본부와 달리 가맹점과 대리점주들은 상대적으로 한정된 정보로 거래를 하다보니 ‘을’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그간 행정력을 동원해 ‘갑질 문제’를 행정제재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오히려 ‘신고’가 쏟아지면서 일일이 ‘을의 눈물’을 닦기엔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들고온 카드는 ‘을’의 협상력 제고다. 가맹점주단체 신고제가 대표적인 예다. 기업에 노조가 있듯, 가맹점주 단체 역시 신고 등을 거쳐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가지면 본사를 상대로 공정한 이해협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하겟다는 취지다. 아울러 판촉행사시 본사가 미리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면서 가맹점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가맹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행정력도 무시할 수없는 만큼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질분야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3법 전담조직을 꾸리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협력을 목표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중소기업이 사전약정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사업의 이익을 나눠가지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정위는 아울로 대규모 기업집단정책 개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편안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금융분야 이외에도 Δ제조물책임 Δ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Δ부당표시·광고 Δ개인정보 유출 피해 Δ위해식품에 관한 집단소송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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