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찾으러 왔는데…" 제 발로 경찰서 들어간 지명수배자

서울 일대 도주 중 가방 분실
투자방 운영하며 22억 원 사기
경찰, 유심 없는 휴대폰 의심
  • 등록 2024-03-20 오후 3:13:33

    수정 2024-03-20 오후 3:21:3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서에 분실물을 찾아달라며 찾아온 남성이 22억 사기 사건 수배자인 것을 경찰이 미리 알아채 검거했다.

(사진=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캡처)
18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가방을 분실했다’며 교통센터로 걸어 들어왔던 지명수배범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교통센터 앞을 쭈뼛거리자 경찰이 직접 문을 열어준다. A씨가 들어오자 경찰은 무전기를 들고 “가방 분실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센터 밖에서 식사 중이던 경찰관 5명은 무전 소리를 듣자마자 경찰서로 달려 들어와 이 남성을 둘러쌌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A씨가 경찰서를 찾기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누적 수익률 400%’를 보장한다는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22억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지명 수배범이었다.

앞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일대를 도주하다가 마포 한 식당 앞에서 가방을 분실했다.

A씨의 가방은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의 가방을 살피던 경찰은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 등이 들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후 범죄를 의심한 경찰이 휴대전화 명의자 조회를 통해 A씨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에도 “택배로 보내 달라”며 경찰서 방문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해 전주지검에 넘겼으며, 검찰은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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