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수료 저렴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연내 설립한다

조달청, 조달사업법 개정안 공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 등록 2024-01-04 오후 4:06:23

    수정 2024-01-04 오후 4:06:2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공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간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하게 된다. 공공조달통계의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해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공조달통계의 보다 종합적인 집계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다른 공공조달 관련 시스템과 연계, 공공조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공공조달 통계를 확충해 과학적인 조달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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