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학교 근처서 못산다…'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법무부 핵심 추진 과제 보고…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 등록 2023-01-26 오후 3:23:01

    수정 2023-01-26 오후 3:23:0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학교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적용대상자 안내 그래픽 (사진=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만 제시카법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며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하고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밀집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500m로 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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