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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았더니 고양이가 비닐에 담겨 버려져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고양이를 보호 중인 반려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구조된 고양이 3마리는 아직 수유가 필요한 어린 고양이”라면서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고양이의 건강 상태, 유기 경위 등을 파악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 학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