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하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간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생계가격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생계대금을 산정하는데 생계가격이 높은 농가 93개를 누락한 방식을 취한 셈이다. 2015~2017난 간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평균 550여개인데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출하건수의 32.3%에 달한다.
이는 농가와 사실상 전속계약을 맺은 하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는 사항이다.
한편,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해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