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격 낮춰 농가에 ‘갑질’한 하림..과징금 8억 부과받아

공정위 “하림 거래상 지위 남용했다”
  • 등록 2018-09-20 오후 12:00:00

    수정 2018-09-2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농가에 생계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불이익을 준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하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간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생계가격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매입한다. 이 과정에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생계대금을 산정하는데 생계가격이 높은 농가 93개를 누락한 방식을 취한 셈이다. 2015~2017난 간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평균 550여개인데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출하건수의 32.3%에 달한다.

이는 농가와 사실상 전속계약을 맺은 하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는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생계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햇다.

한편,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해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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