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2만2천건 '6배↑'…경찰 고강도 단속

부동산 정상 매물 허위 신고 행위 집중 단속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중심
허위매물 신고 5년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18-09-20 오후 12:00:00

    수정 2018-09-20 오후 1:55:37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신고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중단속에 나선다. 허위매물신고가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인터넷 부동산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허위매물에 대한 정상 신고는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 증가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허위매물 또는 집값 담합 개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한 행위도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때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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