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유족연금 현실화…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 신설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가입
  • 등록 2018-09-20 오후 12:00:00

    수정 2018-09-20 오후 12:00:00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본격 시행한다. 광주 서부소방서 119생활안전대원이 지난 7월말 지역 공원에서 말벌집을 제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본격 적용된다.

소방 및 경찰공무원들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확대되고 유족연금의 보상 수준도 현실화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 적용이 가능해져 반쪽짜리 공무원이라는 수식어를 떼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21일자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포한 후 6개월 만이다.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내용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다양한 위험직무 유형을 반영해 소방공무원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등도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순직 인정 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에 대한 보상수준도 현실화했다. 당초 개인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32.5%(20년 이상)이었던 순직유족연금은 모두 38%로 인상하고 개인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42.25%(20년 이상)이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일제히 43%로 올린다.

또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고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해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인사처는 변경된 재해보상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정책과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과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설치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그동안 공무원 신분임에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해 별거·가출 등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하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일시금도 분할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 인정으로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대상에 포함된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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