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

사실오인·양형부당 등 사유…피고인 3명 이미 항소 상태
  • 등록 2018-02-19 오후 5:33:52

    수정 2018-02-19 오후 5:33:52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들 3명도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의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씨의 무죄부분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무죄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범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에 대해 삼성전자와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는 롯데가 면세점 청탁과 관련해 최씨에게 건넨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은 선고 다음날인 14일 각각 자신들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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