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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의 3종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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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해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이 없지만 서비스를 임시로 우선 허가해줬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아 시장에서 점검해볼 기회가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의 총괄 하에 과기정통부(ICT융합),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금융위원회(금융혁신), 중기벤처부(지역혁신)의 4개 부처간 역할은 분담하기로 했다. 기업은 이들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분야별로 자유롭게 신청·문의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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