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존속기간 도래로 펀드가 해지·해산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다음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 축소 등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분야 규제 상시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열린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에서 총 25개 건의사항을 듣고 9개 제도사항을 개선, 발굴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을 감안해 지속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상시 규제 개선을 추진중이다.
또 펀드의 해지 해산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해지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빈번하게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 해산되는 펀드(ETF, DLF)의 경우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법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이내(다음달 10일이내) 보고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펀드의 운용인력 변경 등으로 수시공시를 할 경우 운용사·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등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하지만, 실효성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수시공시 방법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효력발생시점을 현행 ‘정정신고 수리일’에서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날’로 변경하고(시행규칙 개정),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 설립된 펀드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해석사항은 10월 초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법령개정사항 역시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종합적 제도개선에 대해선 추가 검토후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