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인 부동산재간접펀드에 리츠도 포함된다

금융위, 자산운용 분야 규제 상시개선 발표
펀드 해산·해지시 익월 10일이내 보고 개선
수시공시 방법 축소·파생상품 위주 펀드만 위험지표 공시 명확화
  • 등록 2018-09-20 오후 12:00:00

    수정 2018-09-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재간접펀드 의무투자 비율 산정시 리츠(Reits)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된다.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해 리츠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존속기간 도래로 펀드가 해지·해산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다음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 축소 등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분야 규제 상시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열린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에서 총 25개 건의사항을 듣고 9개 제도사항을 개선, 발굴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을 감안해 지속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상시 규제 개선을 추진중이다.

먼저 부동산 재간접펀드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 산정시 리츠가 제한돼 투자대상이 제한된다는 업계 건의를 반영해 부동산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부동산재간접펀드는 통상 사모로 운용되는 부동산펀드, 리츠 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5월 도입됐다.

또 펀드의 해지 해산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해지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빈번하게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 해산되는 펀드(ETF, DLF)의 경우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법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이내(다음달 10일이내) 보고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펀드의 운용인력 변경 등으로 수시공시를 할 경우 운용사·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등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하지만, 실효성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수시공시 방법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효력발생시점을 현행 ‘정정신고 수리일’에서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날’로 변경하고(시행규칙 개정),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 설립된 펀드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사실을 기재해야 하지만, 해당 규제 적용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이나 필요시 법개정을 통해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해석사항은 10월 초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법령개정사항 역시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종합적 제도개선에 대해선 추가 검토후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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