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줬는데 시댁 안 와” 며느리 죽이려 한 시아버지

  • 등록 2023-12-04 오후 9:23:30

    수정 2023-12-04 오후 11:20: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제적 지원에도 시댁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7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광주 북구에 사는 40대 며느리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의 한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겉옷 주머니에 이를 숨기고 며느리 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가량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동주택 두 채를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18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아 불효를 하고 있다고 여겼다.

평소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던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스트레칭 필수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