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 취식하고 금품 훔치고…“생활비 없어서 범행했다”는 50대

260만원 어치 무전취식·절도혐의 구속 송치
  • 등록 2024-05-09 오후 3:15:46

    수정 2024-05-09 오후 3:15:4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전지역 일대를 다니며 식당과 주점 등에서 음식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당에서 금품을 훔치는 A씨의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9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절도 혐의로 A씨(55)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대전 중구의 식당과 주점 등 각종 업소에서 12차례 무전 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이 종료된 식당 5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무전 취식한 피해금과 훔친 금품은 260만 원 상당인 걸로 조사됐다.

이밖에 동구와 대덕구, 서구 등지에서도 동종 범행을 벌인 A씨는 각 관할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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