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檢·政 싸움에 새우등 터진 `타다`

검찰 “요청기간 훨씬 상회해 기소”
법무부 “국토부 사전 통지 못했다”
검찰개혁 주도권 두고 불편한 동거
`당국 패싱`에 불쾌감 노골적 표출
  • 등록 2019-11-04 오후 3:19:13

    수정 2019-11-04 오후 3:19:13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 협의과정에서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개혁 주도권 싸움으로 불편해진 양 기관이 해명과 재해명,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소모전 양상이다.

대검은 이미 지난 7월말 타다를 기소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올해 2월이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월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데 2개월이나 더 유예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 법무부는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반면 대검은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억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소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 처리 예정` 보고가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 알릴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 법무부가 타다 기소 징후를 전혀 예측하지 못 했다는 방증이다.

그도 그럴 게 8월말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본격화한 시기다. 이즈음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웰스씨앤티` 특혜 증거를 찾겠다며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토부에 `의견조회` 공문을 직접 발송하는 등 신중히 판단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국토부 당국자는 “검찰의 의견조회에 회신하지 않은 상태”라며 조국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토부를 비위 공무원 집단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주무부처 견해조차 듣지 않는 `국토부 패싱`에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전국 택시운전 종사자 30만명의 생존권 보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조화하는 `솔로몬 지혜`가 필요한 중요 경제 현안에도 부처 간 엇박자다. 특히 조국 사태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을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