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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 협의과정에서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개혁 주도권 싸움으로 불편해진 양 기관이 해명과 재해명,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소모전 양상이다.
대검은 이미 지난 7월말 타다를 기소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올해 2월이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월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데 2개월이나 더 유예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게 8월말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본격화한 시기다. 이즈음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웰스씨앤티` 특혜 증거를 찾겠다며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다.
전국 택시운전 종사자 30만명의 생존권 보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조화하는 `솔로몬 지혜`가 필요한 중요 경제 현안에도 부처 간 엇박자다. 특히 조국 사태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을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