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양도세·배당소득세 안 낸다

기재부 "배당소득 해당 안 해…신탁수익증권 양도 과세대상도 제외"
대주주 양도세 과세 회피 방지…"금융위와 협의해 보완장치 마련"
  • 등록 2022-09-15 오후 5:25:26

    수정 2022-09-15 오후 5:26:2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국내 주식을 0.1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때도 일반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세만 적용된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에 대한 세법해석이 늦어지면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수 주식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보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주식 소수점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득세법은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재부는 “금융위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직접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 및 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활용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에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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