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항소심·추가기소건 혐의 부인…“文정권 내내 수사”

‘50억 클럽 뇌물’ 이어 범죄수익은닉 재판도
곽상도 “1년 넘는 수사…김만배 연루 증거無”
공소장 변경 쟁점…檢 “새로운 사실 발견해”
병채씨도 혐의 부인…“檢 명백한 이중기소”
  • 등록 2023-12-19 오후 5:46:07

    수정 2023-12-19 오후 5:46: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혐의 등 관련 항소심 첫 재판과 아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범죄수익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수사 대상이었다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항소심서 “檢 1년 넘는 수사에도 증거 없어”

곽 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의 심리로 열린 ‘50억 클럽’ 뇌물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권한 남용 여부 등을 집중 수사받는 등 줄곧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외에도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탄압이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무죄를,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기소될 때까지 5개월 검찰 수사를 받고 1심 판결까지 1년간 재판을 받았다”며 “1심 판결 이후 똑같은 범죄사실로 9개월간 수사받았고 총 1년 2개월간 수사에서 저와 가족의 계좌·주거지·사무실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산업은행·화천대유 관계자 핸드폰·메모지 등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제가 하나은행에 로비하도록 김만배씨로부터 로비 받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의 쟁점 사항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 이외 추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아들 병채씨가 뇌물수수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 측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5000만원 추가 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혐의도 정치자금법위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을 추가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바꾸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병채씨를 추가기소한 것 역시) 1심에서 병채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
곽상도 부자, 추가기소 재판서 “檢의 명백한 이중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번 기소는 명백한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같은 사실에 대해 뇌물 혐의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소”라며 “선행사건 변경 공소사실과 이번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해봐도 구성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즉 같은 구조의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른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곽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병채씨 측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병채씨 측은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모든 쟁점은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다퉈질 것이므로 선행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병채씨에 대해 오랫동안 기소하지 않고 공범관계도 아니라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병채씨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1심에서의 검찰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