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사진·52) 제주지검장이 18일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이날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