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6만호” 결국 ‘CR리츠·LH매입’ 카드 꺼냈다

LH 총 3조원 채권발행…토지매입·토지매입확약
2조원은 당장 집행…1조원은 7월 중 공고
‘CR리츠’로 미분양 해소 민간 참여 유도
  • 등록 2024-03-28 오후 3:03:39

    수정 2024-03-28 오후 7:16:4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6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를 활용하거나 이도 안 될 경우 채권을 발행해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카드를 꺼냈다.

LH의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확약 사업구조 비교.(그래픽=국토교통부)
일부 미분양 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이나 ‘토지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이 될 곳은 지원을 하고 안될 곳은 사전에 접어 최악의 상황을 피해 보자는 것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도록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는 2009년과 2014년 두차례 시행된 바 있는데 당시 각각 2500호, 500호 정의 물량이 매입됐다”며 “참고로 2009년도에도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다음 짧게는 2년에서 4년 안에 100% 다 매각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CR리츠 수요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어느 정도의 매입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로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 적용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늦어도 4월에 수요 조사 받을 건데 그때 구체적 매입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착공 전인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 추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이 됐을경우 LH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재구조화는 크게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확약으로 나뉜다.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확약에는 총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채권발행 한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 채권 발행 한도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현재로서는 문제없다”며 “다만 LH 스스로 고민하는 지점은 부채가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지 고민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기재부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매입이 이뤄지면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토지매입 확약을 통해서 사업장은 막혔던 대출만기 연장이나 추가 자금 지원 등을 받아 본 PF 단계 등으로 사업이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CR리츠나 LH매입이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사업성’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기에 제한적일 수 있단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는 결국 수익 창출이 목적인데 미분양이 난 곳들은 대부분 위치가 외지거나 해 수요가 없는 곳으로 수익이 날 미분양 주택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LH의 토지매입도 결국 사업성이 있는 곳을 위주로 사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급한 불을 끄더라도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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