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배익기에 '강제집행면탈죄' 추가 검토

문화재보호법 위반만으론 처벌 약할 수 있어
"설득이 최우선..계속 반환 거부시 법적 절차"
  • 등록 2019-07-18 오후 2:28:33

    수정 2019-07-18 오후 2:48:40

지난 2008년 존재가 알려진 뒤 자취를 감췄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 배익기 씨가 지난 2017년 공개한 상주본 일부 모습(사진=배익기 씨 제공).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배익기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의 추가 적용 검토에 착수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강제집행면탈죄를 얹히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의 반환 대가로 1000억원의 금전적 보상 요구를 굽히지 않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날(17일) 배씨와의 면담에서 상주본 반환요청 문서를 전달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배씨는 ‘나름대로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라고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부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추가 적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배씨의 형사 처벌은 확실시 된다. 국보 제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면서, 보존 상태가 양호해 간송본 이상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상주본을 11년간 은닉한 죄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 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만 적용할 경우 처벌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은 문화재청 입장에서 고민이다. 그간 문화재 손상·은닉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된 데다,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다. 배씨가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은 받아야겠다”며 배짱을 부리는 것도 낮은 처벌 수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화재청이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면탈죄’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배씨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총동원해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형법 제 327조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 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배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강제집행보다 설득· 회유하는 방법이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은 점차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배씨와 그간 진행했던 모든 협상이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면서 “현재로선 배씨를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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