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결정, 헌법 가치 재확인한 것"(종합)

  • 등록 2015-07-06 오후 5:31:39

    수정 2015-07-06 오후 6:35:3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6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다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는 11일 만인 이날 재의 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의원정족수 미달로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청와대는 이른바 ‘거부권’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당·청 간 고위급 소통에 장막이 쳐졌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가 더는 ‘버티기’로 일관하긴 힘들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의 진퇴 문제가 결정 나지 않으면 내일(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사퇴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유 원내대표의 명예퇴진을 기다리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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