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주거안정대책]낡은 단독주택 쪼개 월셋집 늘린다

  • 등록 2015-09-02 오후 5:52:55

    수정 2015-09-04 오전 8:26:0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낡은 민간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쪼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낡은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면서 해당 주택을 독거노인과 대학생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세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시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되고, 조합이 기부채납을 기반시설이 아닌 현금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도입된다.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50~80% 선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된다. 집주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는다. 임대 기간(8~20년)이 끝나면 주택을 돌려받는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서울 성북구 공릉동(150가구) 등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대상지(총 1000가구)로 선정하고, 매입 임대는 LH가 매년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 연 2%대(2.85~2.87%)에 불과하고 공사기간 이주비와 저리 융자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재건축 때 조합이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 설립 시 동별 소유자 동의율을 현재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고 면적기준(2분의 1)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또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내년 최대 2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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