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량교체 명령 검토(종합)

"폭스바겐 미국에서는 배기가스 조작 사실 인정,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 합의"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차량 교체명령 가능"
  • 등록 2016-09-27 오후 4:17:39

    수정 2016-09-27 오후 4:17:3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부른 폭스바겐에 차량교체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차량 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스바겐이 한국에서는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청과 미연방환경청(EPA)에서 배기가스 조작을 인정하는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폭스바겐측은 리콜계획서에 계속 임의설정(조작)을 부인해 지난해 11월 리콜명령을 받은 이후로 리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캘리포니아주 환경청 문서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제어시스템 요소들을 우회하거나, 차단하거나 그 작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 폭스바겐 2.0리터 디젤 차량용 차단장치를 설계하고 제조했다고 지난해 9월 인정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기술자들이 인정한 적은 있지만 미국 환경청에 법적으로 폭스바겐이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 장관은 수시검사 결과 불하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단 대기환경보전법에 일부 소비자가 주장하는 환불 명령 규정은 없다.

현재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리콜 지연 차량에 대한 차량 교체 명령을 요구 중이다. 지난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폭스바겐 차량소유자가 환경부에 차량 교체 명령 또는 환불 명령을 요구해왔다. 지난 20일 차량 소유주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차량 교체 명령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이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폭스바겐이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차량명령 교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차량 교체 명령 대상에 해당되는지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9일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과 차량 교체의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 교체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향후 고문 변호사 자문 의견 수령 후 차량 교체 명령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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