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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와 B(27·여)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C(46·여)씨도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D군(당시 6세)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갖고 있다. A씨는 D군과 한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양옆에 세워두고 혼내다가 D군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사각지대로 몰아붙인 뒤 다시 수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이후 악몽을 꾸며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관할인 서구는 A씨와 B씨의 학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다. 서구 관계자는 “다른 원생 부모들이 폐업을 원치 않아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