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에 인터폴 '적색수배령'

  • 등록 2018-12-13 오후 3:46:04

    수정 2018-12-13 오후 3:51:0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20년 전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61)씨 부부에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인터폴이 경찰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뉴질랜드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신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로 인터폴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1997년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지인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곗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1998년 5월 돌연 잠적해 뉴질랜드로 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사기관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공소시효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신씨 부부가 마이크로닷이 출연 중인 TV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치며 온라인상에는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1일 경찰은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하고 본격적으로 신씨 부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된 이상 신씨 부부는 제3국으로 도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신씨 부부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은 물론 형사사법 공조까지 맺은 국가다. 피의자 인도 요청과 수사기록 제공, 증거 수집, 범죄시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한 협조가 타 국가보다 비교적 수월하다.

다만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신씨 부부가 자발적으로 입국하지 않는다면 법무부를 통해 피의자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입국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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