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붕 업비트 센터장 "투자자 보호 책무 다해야 지속성장"

미국·유럽·홍콩 등, 가상자산 규제서 '책임·의무' 강조
韓도 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제도 마련 중
"가상자산 사업자 책무 다해야 지속 성장 가능"
  • 등록 2024-04-30 오후 4:19:16

    수정 2024-04-30 오후 4:19:16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책임과 의무를 떳떳하게 이행했다면 신뢰를 얻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유럽연합(EU) 가상자산 법안 ‘미카(MiCA)’를 비롯한 대부분의 법안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열린 비욘드 비트코인: 디지털자산 수퍼사이클에 대비하라’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열린 ‘비욘드 비트코인: 디지털자산 수퍼사이클에 대비하라’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투자자 보호 책무를 다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센터장은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소개하며 △법적 명확성 △책임있는 혁신 △소명 의무 △복원력 등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뉴욕주는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중인데, 상장과 폐지에 대한 일반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며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폐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럽에서는 미카 법안을 마련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백서의 요건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법에서 일부 도입하고 있는 내용들도 포함됐다”며 “홍콩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 매매 플랫폼 지침을 제시하고, 싱가포르는 소비자 보호와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해 어떤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국내 또한 제도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자금세탁방지(AML)가 핵심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어서다.

그는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투자 사기 광풍 등을 거쳐 투자자보호 수단이 마련되는 단계에 있다”며 “사업자와 개발자들 모두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계기를 마들 수 있는 시점에 와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센터장은 “책무를 다하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업자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블록체인이라는 가치 기술에 신뢰를 더해 가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에서 1을 빼면 0이 된다. 한 가지를 잃으면 모두 잃는다는 관점에서 신뢰를 지켜야 한다” 며 “이는 전통적인 금융사부터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자 등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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