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까지 상환시 대출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상보)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전액 상환시 '신용사면'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하기로…특례도 확대
  • 등록 2024-01-11 오후 3:09:02

    수정 2024-01-11 오후 3:09:0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연체된 대출금을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무 조정을 할 때 금융권 대출뿐 아니라 통신비 연체까지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에 대해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최대 290만명의 신용 사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유의동 의장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융권 대출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자에 대해 통신업계-신용회복위원회 협의로 통합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최대 37만명의 동시 연체자가 금융·통신 채무 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황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은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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