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직접고용' 통보받은 한국GM 회생 지연 우려

  • 등록 2018-05-29 오후 4:09:47

    수정 2018-05-29 오후 4:09:47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한국GM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한국GM은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KDB산업은행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각각 7억5000만달러(역 8100억원)과 63억달러(약 6조8000억원)을 한국GM에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합의했다. 한국GM은 인건비 등을 줄여 흑자를 낸다는 계획을 마련했으나, 사내하청 직접고용이라는 돌발 악재로 인해 회생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GM 관계자는 29일 “지난 2007년 도급운영 시스템을 개선한 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적법 판정을 받아왔다”며 “이번엔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진 것인지 근로감독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GM 창원 공장을 근로감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한국GM 측에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GM은 오는 7월3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한국GM의 부평·군산공장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한국GM이 직접고용해야 하는 사내하청 근로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GM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GM은 2007년부터 원·하청 근로자들의 조립공정을 아예 따로 운영해 불법 파견 논란을 차단했다. 고용부는 2014년 특별 근로감독 결과 접법 판정을 내렸으나 이번엔 불법 파견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한국GM은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까지 실시한 터라 사내하청 직접고용 명령은 경영 정상화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고용부로부터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 162억원이 부과된 파리바게뜨는 올해 초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고용부의 통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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