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신규계좌 발급 열리나.."자금세탁방지 준수" 강조

"AML 준수시 신규계좌 발급 허용 가능해"
금융위원장 국감 답변에 블록체인협회 환영 입장
"국제기구서도 AML 준수시 사업 허용 공동성명"
  • 등록 2018-10-30 오후 2:16:39

    수정 2018-10-30 오후 2:16:39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실명인증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AML)가 해소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가상계좌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미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 투명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30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추었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FATF 총회에서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및 관련 금융서비스의 금융혁신성과 효율성을 인정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의 지침을 유지하고 △거래소 등 관련 서비스제공자들은 AML/CTF 목적 이외에는 감시·감독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발표한 바 있다.

진 회장은 “실명인증의 경우 은행계좌의 본인인증 없이는 거래소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며, AML 역시 “FATF의 10월 19일 성명서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해서는 이상거래 신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외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올 1월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의 현장점검이 실시된 이후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계좌 발급을 아예 중단하거나 조건부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신규 유입조차 불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거래소가 매출 하락으로 수익이 적자로 돌아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업체의 해외 법인 이전 등이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협회 소속 15개 주요 거래소에 고용된 임직원 수는 1520여명, 세금 납부실적도 1656억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은 “만약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이전될 시에 주요 고용시장과 세원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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