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향군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위한 5개 법률 개정

19일 국무회의 의결, 2월 중 국회 제출 예정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감독 강화
수익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기대
  • 등록 2019-02-19 오후 2:52:47

    수정 2019-02-19 오후 2:52:4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보훈단체 설명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4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하는 5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이다.

적용 대상 보훈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이다.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는 등 불법 운영에 대해 언론과 국회의 계속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 감독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으로 명의대여 적발시 수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수익사업의 유효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정지 명령과 벌칙 규정을 신설해 유사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수익사업 운영의 주요정보 공개는 물론 재무 회계 기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가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회원복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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