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수사 방해 부산 지역 농협 조합장 구속

  • 등록 2019-05-24 오후 9:57:11

    수정 2019-05-24 오후 9:57:1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를 허위자백 하도록 한 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금품 제공)로 A 조합장과 측근 B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범행을 도운 조합원과 금품을 받은 32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조합장과 측근 B 씨, C 씨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선 A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32명에게 21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80여표 차이로 다른 후보를 꺾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A 씨 등은 금품 살포에 앞서 조합원 734명의 명단을 조합 직원 D 씨로부터 건네받았다. 경찰은 D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 조합장은 친구인 H 씨를 앞세워 경찰에 허위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H 씨에게는 범인 은닉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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