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교수직 파면→해임…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작년 6월 파면 결정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 청구
교원소청위, 징계수위 한 단계 낮춰 ‘해임’ 결정
  • 등록 2024-03-27 오후 4:42:12

    수정 2024-03-29 오후 2:19:1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초·중등 교사나 대학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한 취소·감경을 요구하면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교육부 직속기관이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의 파면을 결정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현행법상 교원이 파면되면 퇴직연금·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하지만 이번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지면 퇴직연금·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 불가 기간도 파면의 경우 5년이지만 해임은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 결정이 나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고지한 뒤 최종결정문이 전달되는 데는 약 2주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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