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무위 소위 돌연 취소…BDC·기촉법 처리 ‘빨간불’

벤처기업 자금숨통 트이는 BDC 논의 불발
한계기업 속출하는데 기촉법 연장 불투명
  • 등록 2023-09-11 오후 5:47:48

    수정 2023-09-11 오후 5:47:4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2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취소됐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관련 논의도 연기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가 11일 오후 갑자기 취소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최종적인 합의가 불발돼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추후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김종민 민주당 의원(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BDC 도입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촉법 일몰 연장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이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상장·벤처·스타트업은 BDC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고금리 때문에 자금 수혈에 어려움이 큰 벤처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법안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논의·처리가 불발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그간 다섯 차례 연장됐다. 현재 기촉법은 오는 10월15일 종료된다. 금융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의 여파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기촉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소위가 취소되면서 기촉법 연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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