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간'이 뭐길래...이대남 조국 재평가에 민주당 '공약 철회'까지

민주, 선관위 공약집에 '비동의간음죄' 넣었다가 철회
"검토 안하고 넣었다가 발견...실무적 착오 죄송"
조국 '비동의간음죄' 반대 과거 발언도 재조명
  • 등록 2024-03-27 오후 4:54:38

    수정 2024-03-27 오후 4:54:3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총선 10대 공약에 집어넣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했고, 온라인 상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동의 간음죄 반대 발언이 화제가 되며 ‘조며든다’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10대 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관적 의사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히 관계 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도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은 동의가 입증되지 않는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 ‘실수’로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은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포함됐다. 오늘 문제 제기로 확인 과정을 거쳐 실무적 실수, 착오로 확인됐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생각을 밝힌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대표는 2003년에 쓴 책 ‘형사법의 性(성)편향’에서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 주장이 여러 언론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관련 법안도 연이어 제출됐다”며 “그러나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비동의적 성교를 범죄로 규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형법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주의의 ‘적(敵)’인 가부장주의 관념의 산물”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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